2022-11-15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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