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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04-20
식약처 정식 허가 받은 '의약외품 손소독제' 선택하세요!
불스원 살균소독수식약처 정식 허가 받은 '의약외품 손소독제' 선택하세요!
-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위생 철저 당부
-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인지 확인 필요
- ‘불스원 손소독제 겔’, 대한약전(KP) 기준에 적합한 곡물 발효 식물성 에탄올 성분 함유
지난 14일 정부와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생활 방역과 관련된 5대 핵심 수칙 및 23개
세부 행동 수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5대 핵심 수칙으로는
외부와의 접촉이 잦아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한 손 부위의 지속적인 소독을 당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손 위생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손 씻기를 강조하면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를 개인 생활 공간에 충분히 비치하고 외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제품을 구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손 소독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허가한
‘의약외품’ 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업체에서 허가 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손 세정제’, ‘손
청결제’ 등의 이름을 붙여 ‘의약외품’인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형태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소독제 제품은 에탄올과 정제수를 혼합하여 소독 효과에 적합한 에탄올
함량을 조정하여 제조된다. 식약처 의약외품 제조
기준에 따르면, 손소독제의 에탄올 함유 기준은 54.7~70%으로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과도한 에탄올은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된다. 이에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구매 전 적절한 에탄올 함량이 함유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불스원 손소독제 겔’은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으로, 대한약전(KP) 기준에 적합한 곡물 발효 기반의 식물성 무변성
에탄올 성분을
62% 함유하고 있어 황색 포도상 구균, 대장균, 폐렴균, 녹농균, 바실러스 등 유해세균 5종을 30초 이내에 99.9%까지 제거한다.
또한 흡수가 빠른 겔 타입 제형으로 사용 시 끈적임이 없으며, 잦은 사용으로 인한 피부 건조를 예방하고 자극을 최소화하고자 알로에, 글리세린, 비타민E 등을 함유해 피부 보호 및 보습 유지에 효과적이다. 특히 가정, 사무실, 공공장소
등에 비치하기 좋은 530ml 대용량과 휴대가 간편한 50ml 휴대용
제품을 함께 선보여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손 위생을 지킬 수 있다.
불스원 BM 최효진 과장은
“손 소독제를 선택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라며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개인위생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