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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04-20

식약처 정식 허가 받은 '의약외품 손소독제' 선택하세요!

불스원 살균소독수


식약처 정식 허가 받은 '의약외품 손소독제' 선택하세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위생 철저 당부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인지 확인 필요

‘불스원 손소독제 겔’, 대한약전(KP) 기준에 적합한 곡물 발효 식물성 에탄올 성분 함유



 


지난 14일 정부와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생활 방역과 관련된 5대 핵심 수칙 및 23개 세부 행동 수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5대 핵심 수칙으로는 외부와의 접촉이 잦아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한 손 부위의 지속적인 소독을 당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손 위생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손 씻기를 강조하면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를 개인 생활 공간에 충분히 비치하고 외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제품을 구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손 소독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허가한의약외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업체에서 허가 기준에 미달된 제품을손 세정제’, ‘손 청결제등의 이름을 붙여의약외품인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형태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소독제 제품은 에탄올과 정제수를 혼합하여 소독 효과에 적합한 에탄올 함량을 조정하여 제조된다. 식약처 의약외품 제조 기준에 따르면, 손소독제의 에탄올 함유 기준은 54.7~70%으로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과도한 에탄올은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된다. 이에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구매 전 적절한 에탄올 함량이 함유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불스원 손소독제 겔은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으로, 대한약전(KP) 기준에 적합한 곡물 발효 기반의 식물성 무변성 에탄올 성분을 62% 함유하고 있어 황색 포도상 구균, 대장균, 폐렴균, 녹농균, 바실러스 등 유해세균 5종을 30초 이내에 99.9%까지 제거한다.

 

또한 흡수가 빠른 겔 타입 제형으로 사용 시 끈적임이 없으며, 잦은 사용으로 인한 피부 건조를 예방하고 자극을 최소화하고자 알로에, 글리세린, 비타민E 등을 함유해 피부 보호 및 보습 유지에 효과적이다. 특히 가정, 사무실, 공공장소 등에 비치하기 좋은 530ml 대용량과 휴대가 간편한 50ml 휴대용 제품을 함께 선보여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손 위생을 지킬 수 있다.

 

불스원 BM 최효진 과장은 “손 소독제를 선택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라며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개인위생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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